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대 25,640㎡ 및 같은 구 F 대 4,19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276.6499㎡(지상 1층, 점포 5개 규모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D호, E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있는 A 아파트 4개동(G동, H동, I동, J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480세대(허가일은 2001. 11. 9., 사용승인일은 2004. 7. 30.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주차 관련 분쟁의 발생 1) 이 사건 대지 지하에는 29,504.2102㎡(= 24,157.5201㎡ 5,346.6901㎡) 계단실이 포함된 면적이다. 계단실을 제외한 지하주차장(1,036면) 면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376.6352㎡이다. 면적의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이 사건 대지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중 분양 당시부터 ‘상가전용주차장’이라고 불린 2면의 주차공간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은 1,034면, 이 사건 상가 주차장(분양 당시부터 ‘상가전용주차장’이라고 불린 2면의 주차공간을 의미한다
)은 2면 합계 1,036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1,034면 이 사건 상가 주차장 2면,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과 이 사건 상가 주차장을 합하여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 규모이다.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입주민은 통행카드를 발급받아 차단기를 열어 출입할 수 있다. 2)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의 경우 정문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하다가, 2019. 1. 25. 이후에는 피고 측의 제지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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