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 사건의 경위 I 건물의 신축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대상 각 점포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은 1979년경 서울 중구 J, K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로, 신축 당시 지상 1층 내지 3층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400여 개의 점포로, 지하 1층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점포와 주차장, 변전실, 기계실, 통신실 등의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서울 중구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 지하에 위치하였던 지하층 제L호, 제M호, 제N호, 제O호(이하 ‘이 사건 원점포’라 한다)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과 맞붙어 있고 그 사이에는 방화벽이 있어 이를 경계로 하여 이 사건 원점포의 전유부분과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 나뉘어 있었다.
지하층 공용부분의 개발과정 이후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이 개발되면서 방화벽이 철거되고 이 사건 원점포에 대하여도 함께 점포설치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설된 점포 중 30개 점포(AC 내지 AD, AE 내지 AF, AG 내지 AH, AI 내지 AJ호, 이하 ‘이 사건 배정점포’라고 한다)가 이 사건 원점포의 소유자에게 배정되었다
(다만 이후 실제 구분소유등기가 위와 같이 신설된 점포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배정점포 중 7개 점포(AK, AF, AG, AL, AM, AN, AJ호) 전부와, 6개 점포(AO, AP, AQ, AR, AI, AS호)의 일부가 방화벽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이 있었던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하 이 사건 배정점포 중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을 점유하는 부분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