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65,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설물 관리 업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고객이 사고를 당하여 피고 B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29. 12:2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기둥 옆을 걸어가던 중 바닥에 있던 기름 성분의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복사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2017. 07. 29. E병원에 입원하여 2017. 08. 03.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2017. 9. 3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8. 7. 10. 재차 E병원에 입원하여 2018. 7. 11. 내고정물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2018. 7.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1,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 등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사고 장소인 주차장 바닥에 번들거리는 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제거하거나 주의표시를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