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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70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5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6:4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파출소 주차장에 택시를 타고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내가 F 인데 조회하면 다 나온다.

”라고 말하였으나 위 E이 조회를 거부하자 화단에 심겨 져 있는 위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미 상의 백일홍 15 송이를 손으로 뽑아 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 파출소 입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전기 스위치함을 손으로 뽑아 버려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152』 피고인은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월로 151-1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만월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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