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4339』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1:10 경 수원시 영통 구 효 원로 383 매탄 프 라자 앞 도로 상에서 ‘C 아반 떼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1:17 경 1차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 같은 날 01:37 경 2차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 같은 날 01:47 경 3차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2017 고단 4389』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0:30 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210 동 앞 도로를 권선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온수 골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정지선이 그려진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66 세) 운전의 H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