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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1 2019고단3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근처 도로까지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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