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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1 2019고단3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4:38경 성남시 모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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