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고단2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0:59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B 앞 도로까지 C LEA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