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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20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32경 혈중 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B 소재 C조합 근처 도로까지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녹화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 상태로 차량을 역주행하여 위험성 역시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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