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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4 2020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2:15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 쌍동IC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시각(2020. 2. 28. 02:15)으로부터 약 15분 후(2020. 2. 28. 02:30)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혈중알콜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주취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였고 이로 인한 사고까지 야기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 주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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