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 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5:30 경 서울 성동구 뚝 섬로 352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서울 숲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 남, 81세) 을 위 화물자동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09:01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두개 내압 상승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