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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8 2019고단1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서울숲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3km 초과하여 시속 62.3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고 19일 동안 의식이 전혀 없다가 깨어난 후에도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장기적 재활치료를 요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8매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및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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