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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3.26 2019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8: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북 옥천군 D 쪽에서 충북 옥천군 E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녁이라 날이 어두웠으며, 마을로 들어서는 구간이라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6세)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1. 22:50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골반골 골절 및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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