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7:1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쪽 방향에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차로였고, 도로가 구부러진 곳이었으며, 마침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83km/h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미리 교차로에 진입한 위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0.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