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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1. 01:5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신고번호:359)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C와 순경 D이 지갑을 옆에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선생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댁이 어디십니까”라고 말을 걸며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지갑을 주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우리집은 사직동이다 씨발놈아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욕설은 하지 마시고 집을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며 귀가시키려 하자 “개새끼들 너네는 공무원생활 오늘로 마감이다 씨발놈아”라고 계속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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