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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20고단1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0:30경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신분당선 C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C역 대합실에 술 취한 50대 등산객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댁이 어디십니까 혹시 신분증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야, 씹할 새끼야, 까불지 마,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자료(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O 불리한 정상: 이 사안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범행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정은 정당한 변소 내용이 될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O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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