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1: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자고 있다는 위 식당 종업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F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며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서 귀가 해야지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위 피해자에게 “씹할, 의경새끼야, 호로 새끼야, 꺼져라, 세금만 받아 쳐 먹고 하는 일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