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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1: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자고 있다는 위 식당 종업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F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며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서 귀가 해야지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위 피해자에게 “씹할, 의경새끼야, 호로 새끼야, 꺼져라, 세금만 받아 쳐 먹고 하는 일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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