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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72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16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은 2009. 1.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10억 원을 한도거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F,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 및 피고 C은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이후 원고와 F은 D을 대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각 100,000,000원과 136,168,54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136,168,540원의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음. 피고들은 D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로서 연대하여 위 구상금채권 236,168,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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