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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나568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싸이렉스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보증보험계약 1) 주식회사 싸이렉스(이하 ‘싸이렉스’라 한다

)는 2005. 8. 19. 한국게임산업개발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받아 2007. 2.경까지 ‘사랑나눔우리문화상품권’을 발행하였다. 2) 싸이렉스는 그의 상품권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4. 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경품용 상품권 소지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한도금액 125억 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1. 14. 서울보증보험에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별지 목록 각 무기명식정기예금증서(원금 기준으로 합계 3,480,000,470원이다. 이하 ‘이 사건 무기명식정기예금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326호 공정증서 및 위 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42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타채3655호로 “채무자 싸이렉스가 제3채무자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싸이렉스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이행보증증권을 교부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에게 예치한 예치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예치금반환청구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원 246,76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또한 원고는 2007.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6678호로 싸이렉스를 채무자, 서울보증보험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예치금반환채권 중 309,170,500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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