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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8 2017나39618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라는 상호로 원외탕전업(한의원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한의원을 대신하여 한약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I’의 시설을 바탕으로 김해시에 위치한 ‘D’이라는 원외탕전 사업체를 인수하여 원외탕전사업을 함께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외탕전 사업체 인수비용으로 2억 원, ‘I’의 시설 인수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절반인 1억 7,5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 약정 무렵 5,000만 원을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2014. 8. 17. 원고 명의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C은 2014. 11.경 한의원 원장들과 동업으로 피고와의 이 사건 동업체를 법인[이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 2014. 12. 5.경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C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으로 확장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도 E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C에게 1억 원의 자본금 부족을 호소하자, C이 2014. 11. 18.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그 중 5,000만 원을 E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경부터 매월 C에게 220만 원씩 송금하였고, C은 이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2013. 12. 2.부터 2016. 3. 31.까지 기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동업체 운영을 위한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처리되어 있는 돈의 합계액은 321,749,723원(C이 J승용차 구입선수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10. 20. 입금 처리된 20,000,000원 제외)이고, 위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 처리된 돈의 합계액은 195,059,87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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