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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13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향 친구사이이다.

나. 1) 원고는 2012. 9. 5.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요구로 위 돈 3,000만 원을 C의 딸 D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7.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요구로 위 2,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1. 5., 2012. 12. 5., 2013. 1. 10. 원고의 대구은행계좌로 각 6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5. 3,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2. 11. 27. 2,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2012. 9. 5.부터 2012. 12. 4.까지 3개월 동안의 이자 180만 원(60만 원×3회)을 지급한 이후 위 대여금 원금 5,000만 원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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