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9 2015고단1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18:00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912호와 1112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3~1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그를 위 오피스텔 912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 5. 18:0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적발된 이후 영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