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18:00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912호와 1112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3~1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그를 위 오피스텔 912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 5. 18:0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적발된 이후 영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