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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8고단2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3: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9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하냐, 비켜”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배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1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 천안시 동남구 F으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민등록표초본 등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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