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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68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5. 20:3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청소년인 E(15세), F(16세), G(16세), H(16세), I(18세), J(16세), K(16세)에게 주세법에 의한 주류인 소주 10병 및 맥주 2병 등을 대금 합계 9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충북괴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M 등으로부터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22:25경 제1항 기재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충북 증평군 N에 있는 L지구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찰관 O, P에게 “신고자를 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O로부터 “그것은 가르쳐 드릴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왜 못 가르쳐줘”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으로 위 부엌칼을 꺼내들고 O, P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사업자등록증명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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