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산정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1.3. 원고 최00에게 한 양도소득세 71,956,183원, 원고 최00에게 한 양도소득세 81,011,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04.6.28. 0산 0구 00동 00-0, 40, 42, 48의 4필지 합계 957.2㎡(이하 '위 토지'라 한다) 중 각 소유 지분을 주식회사 00프라자에게 양도한 후, 위 토지의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86만원(/㎡)을 적용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토지가 당초 주유소 용지로 사용되다가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그 용도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지적법상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333만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005.1.3. 원고 최〇〇에게 71,956,183원, 원고 최〇〇에게 81,011,11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64호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위 토지에 관하여 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등 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가 법 및 시행령 조항 소정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 갑6호증, 갑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위 토지는 4필지 전체가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서 원래 지목이 대지였는데, 원고들의 아버지인 최00이 1994. 8. 23.경 위 토지에서 '00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면서 1997. 3 .14.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2)최00은 2002. 3. 2. 주유소영업을 폐지하였고, 그 후 위 토지의 공유자가 된 원고들을 비롯한 최00의 자녀들은 2002. 3. 30. 위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다음, 2004. 6. 10. 관할구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위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자, 원고들을 비롯한 위 토지의 공유자들은 위 토지의 지목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00광역시 00청장은 2004. 6. 16.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처리 하였다.
라. 판단
(1)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0조의2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그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다만 개별공시기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중 그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하나로 들면서, 그 경우 그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되,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기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그 문언상 각호에 규정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위 조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양도가액을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위 각호에 규정된 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는 제4호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따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전후에 걸친 토지의 품등이나 사정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역시 변경되어야 하고, 그 경우 종전 지목을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 이를 위 규정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하나로 보아, 그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축물의 용도변경' 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하나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는 그 문언상으로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지적법 제2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적법 시행령 제16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적법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지적법과 달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를 제외하기로 한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③토지의 용도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37조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용도지구(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기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제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제38조의2), 시가화조정구역(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제40조) 등 토지의 용도구역의 변경을 일컫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토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건축행위의 가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있어서의 제한이 완화 또는 강화되는 등 토지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하는 데 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실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기타시설)를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토지의 용도변경과는 달리 위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토지의 가치 상승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다가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취지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전후에 걸친 토지의 품등이나 사정 등이 현저히 달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역시 변경되어야 하고, 그 경우 종전 지목을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 이를 위규정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하나로 보아, 그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위 토지는 그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됨으로써 그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토지는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위 토지가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
2.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이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③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
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지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자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율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사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위,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5. 1. 14. 대통령령 제18677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 법 제10조의 2 제2항에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1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결정·공지
제12조의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 10조의2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 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8(결정 및 공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제12조의 2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지목변경신청)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끝.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융적률 통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확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문화재,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지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냔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시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 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8조의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池)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시가와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조의 (정의)
②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