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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848
도박개장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 R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검사 :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E, P, Q, B, R : 자신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R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3.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R는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도박관련 전과유무 및 횟수(피고인 AE은 동종의 범죄사실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가담 경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R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 및 피고인 AE, P, Q의 주장은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 AE, P, Q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R에 대하여)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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