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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3 2012노2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E,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및 각 2010.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장점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나 손괴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용인하며 공장점거에 나아갔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공장점거과정의 상해 및 손괴행위에 대한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0. 10.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공장점거를 계속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괴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거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손괴행위에 대한 암묵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I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AL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M, AN, AO, AP, AQ, AR, AS, AT,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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