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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2노4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고, 현장에서 용역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는 등 공동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가 고령이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A로부터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C 등에게 전화해서 용역 직원들을 동원한 적도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의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중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⑴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AD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다른 지주들과 함께 용역 직원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용역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공동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당시 피고인 A는 AE, Q의 지시에 따라 P 측인 소위 구 관리단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설 때였다.

당심에서 증언한 AD도 "Q이 자신과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지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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