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510호에 있는 ‘E병원 부설 척추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5. 21.경 위 척추교정센터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F을 상대로, 위 장소에 설치된 침대에 눕게 하고 F의 꼬리뼈에서부터 경추에 이르기까지 척추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후, 위 F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회분 합계 5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1회 평균 50,000원, 합계 32,755,000원을 치료비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8. 13:00경 위 ‘E병원 부설 척추교정센터’에서 일자목 및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피해자 G(여, 29세)에게 척추교정 치료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오른쪽 옆으로 눕게 하고 상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티셔츠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약 10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소인의 명함, 카이로프랙틱 설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대한요법카이로프랙택협회 사실조회회신결과,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회신결과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카이로프랙택 시술의 무면허의료행위 검토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병증을 확인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