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6. 경 전 남 순천시 D 1 층 건물에서 상호 없이 대기실과 진료실을 설치하고, 진료실 내에 침상 2개를 가져 다 놓는 등 의료 시설을 갖추어 놓고, 얼굴 주름살 제거를 위해 찾아온 E에게 벌에서 뽑아낸 침을 핀셋을 이용하여 얼굴에 놓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E으로부터 1회에 1만원의 시술 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면허를 받지 않고 불특정의 환자들 로부터 1회에 1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몸에 벌침을 놓아주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6. 08:00 경 내지 같은 날 08:30 경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침을 맞으러 온 피해자 위 E( 여, 59세) 을 진료를 명목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진료실 내에 마련된 침상에 눕게 한 후, 손을 피해 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명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근처 털 부위를 만지면서 “ 둔덕은 그만 하면 됐네,
둔덕이 없으면 할 때 남자가 아프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강제 추행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증인 E의 증언이 매우 자세하고 일관적인 점, F 역시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