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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014. 7. 19. 07:40경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건설(이하 ‘웅진건설’이라 한다) 소유 준설선 GS S-1호에 설치된 크레인의 준설작업 중단을 요구하던 중 크레인에 묻어있던 진흙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닷물이 피고인의 옷에 튀자 화가 나 크레인 운전실로 침입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해자 E가 옆에 벗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E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13:00경까지 크레인 운전실을 점거하는 등 크레인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웅진건설의 준설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준설선을 고정해주는 앵커로프를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절단하여 준설선이 바다에 고정되지 못하여 준설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웅진건설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준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근 30년간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비롯한 후속 피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피고인 A은 20여 차례의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30여 차례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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