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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3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동두천시 C에 있는 버섯농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크레인기사인 피고인 및 다른 인부들에게 철거를 지시하였다.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8. 09: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철재 구조의 H빔(길이 약 5m, 높이 약 0.2m, 무게 약 400kg)을 들어내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D(54세)을 포함한 다른 인부들은 H빔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푸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H빔이 크레인에 매달린 채로 흔들릴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책임자인 B는 크레인 작업을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고, 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위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 연결 상태 및 볼트가 H빔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크레인을 조종하도록 지시하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은 크레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크레인을 조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는 크레인 작업을 보조할 신호수를 배정하지 아니한 채 철거 작업을 지시하고 크레인 안전수칙에 대한 지도ㆍ감독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 A는 크레인 안전수칙에 반하여 신호수 없이 크레인 줄을 H빔에 연결하고 크레인 작업을 한 업무상과실로 그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에 불완전하게 연결되어 흔들리던 H빔에 머리 뒷부분을 맞아 앞으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가 그 앞에 있던 다른 H빔의 모서리 부위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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