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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1 2015가단13252
건설기계수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B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수거하고,

나. 7,5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2. 아산준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준설선 사용료 : 월 일천삼백만원(₩13,000,000)정으로 한다.

3. 계약금 계약금은 일금 이천만(₩20,000,000)원으로 하되, 준설선 철거시 비용으로 사용한다.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6. 5. 12.부터 2007. 5. 31.까지로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용 완료 통보 (서면)가 없을시는 12개월 단위로 1년간 연장 계약된 것으로 한다.

6. 준설선 사용 및 관리책임 : 임차인은 준설선 사용 및 관리책임을 지며 준설선 반납 이전 까지 준설선으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7. 준설선 고장 및 수리부담 : 준설선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사용상 부주의나 관리 부주 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 대상부문 : 모든 기계장치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8. 준설선 반납 및 보상 : 준설선은 계약일부터 인계하고 임차인이 반납할시는 가동 상태로 반납하며, 임대인은 반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타장소로 준설선을 분해 이동하여야 하 며, 이동시 임차인은 장비(굴삭기) 및 인원을, 임대인은 크레인을 지원한다.

단, 파손(천재 지변 제외) 및 고장 상태로 반납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준설선을 이용하여 춘천댐 인근에서 준설작업을 하였는데, 2006. 11. 21.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10. 피고에게 2007. 4.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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