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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 6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F, G은 위 주점의 손님들이었고, 피고인과 F는 부부이며, F와 G은 친구 사이이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21:30 경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 인 위 ‘D 주점’ 의 출입문 밖 계단에서 소변을 보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8 세 )으로부터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2018. 2. 1. 21:30 경 위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34 세) 이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B,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 상 방뇨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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