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4노6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악학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학원생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자신의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커다란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약물치료 또는 심리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의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 14년 8월)를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유기징역형 선택’을 삭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