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8.11.선고 2017고합1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14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7전고11(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홍현준(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의 원장이었던 F의 남편이자, 위 센터에 연계된 'G 교회'의 목사였던 자로서 현재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의 대표이자, 위 센터와 연계된 'G 교회'의 목사이다.

피해자 J(여, 17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약 3년간 'E'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 K(여, 17세)은 대학교 1학년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10. 초경부터 2013. 말경까지 약 4년간 'E'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친분이 형성된 목사이자, 센터장의 남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경계심 없고,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로 인해 '성(性)'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사정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2. ~ 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방안에서 영어 수업 중 생리통으로 인해 방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J(당시 만 11세)에게 "어디 아프냐, 몸 괜찮냐"고 물어보아 피해자로부터 '배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 "똑바로 누워봐라."고 말하며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몸을 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어루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 분간 주물러 만 11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 3. 저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저녁 식사 후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 J(당시 만 11세)에게 "잠시 들어와 봐, 할 말 있다."고 말하여 그곳 방안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를 방구석 자리로 데리고 가 불을 끈 후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과 마주보게 돌리고, "어디 아프지 않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만 11세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봄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독서 중이던 피해자 J(당시만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 한번만 와 달라."고 말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위 센터 방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양반다리 한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져 만 11세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봄 밤경 부산 동래구 L 아파트 단지 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정차한 위 센터 봉고차 내에서 위 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아동들을 귀가시키고 봉고차 내에 피해자 J와 그녀의 여동생 M(여, 당시 8세)만 남자,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조수석으로 가도록 한 후, 운전석 바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안아프냐."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핥아만 11세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봄경 일요일 17:00 ~ 18: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G 교회' 목사실 안에서 저녁 식사 준비 중이던 피해자 J(당시 만 12세)를 위 목사실로 불러 의자에 앉은 채,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자신의 양다리로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해 줘, 뽀뽀해 주면 보내 줄게."라고 말하여 만 12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늦여름부터 초가을 사이 초저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1층 도서관 내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자신의 왼쪽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K(당시 만 12세)에게 갑자기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약 2회 가량 주물럭거리듯 만져 당시 만 12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J의 진술 1. J에 대한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술서 및 약도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신고경위서, 실황조사서, 각 통화 녹음 CD, 수사협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항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3월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 역(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12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파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만 11세,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목사이자 처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 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범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채택된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현재로부터 약 5~6년 전에 발생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까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3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도 총점 29점 중 12점에 해당하여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현

판사정진화

판사정승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