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사귀다가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N을 철근으로 내리치고 쪽가위로 등 부위를 깊숙이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후 조사에 불응하여 지명수배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이 사귀게 된 피해자 C이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C을 모텔로 유인하여 노끈으로 C의 목을 강하게 졸라 실신시킨 후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쪽가위로 C의 허리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후 모텔에서 도주하면서 C의 휴대폰과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재차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쥐약과 제초제를 섞어 담은 콜라병과 회칼을 준비하여 C의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자칫 소중한 생명을 둘이나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기다리는 등으로 범행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특히 범행 당시에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