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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9.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 19:4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성 역 사거리에서 봉은 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로 변경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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