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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렉 서스 I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에 있는 도로에서 편도 8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삼성 역 방면에서 봉은 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경기고 방면에서 삼성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H( 여, 44세) 이 운전하는 I 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 길 인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렉 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호흡 측정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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