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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6:2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정 릉 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선정 릉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 사거리 쪽에서 봉은 사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39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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