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00:4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703에 있는 청담 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3에 있는 청담 역 13번 출구 앞 노상을 영동 대교 방면에서 봉은 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7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수치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 반성하는 점, 비록 음주 운전 벌금 전과 1회 있지만 그 밖의 전과 없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