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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67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서귀포시 C 대 121㎡의 분할 및 이전 과정 1) 서귀포시 P리(이하 ‘P리’라 한다

) E에 관하여 1979. 8. 2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F 외 10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E에서 1994. 12. 30. 분할된 C 대 20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G어촌계에게 1983.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G어촌계는 2005. 5. 16. D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5.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D은 ① 2005. 6. 22. 분할 전 토지를 서귀포시 C 대 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H 대 86㎡(2005. 8. 11. D 소유의 Q에 합병되었다)로 분할하였고, ② 2005.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나.

I 대 17㎡에 관한 등기 및 매매계약 1) 피고의 모친인 망 J은 1997. 11. 29.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I 대 1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M는 2009. 11. 2. 원고와, I 대 17㎡를 원고에게 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되,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장기 임대형식으로 매수인인 원고가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등 점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와 I 대 17㎡ 일부 지상에 걸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피고는 2015. 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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