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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07 2013가단398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부안군 G 전 605m2, H 대 453m2, I 대 113m2, J 도로 145m2(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N 등의 공유였는데, N이 1943. 8. 19.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O가 N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O가 1950. 9. 26.경 사망하여 원고가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한편 피고 B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전북 부안군 G 전 605m2 및 H 대 453m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80. 3. 24. 접수 제9908호로 1973. 4. 5. 매매를 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I 대 113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6. 12. 접수 제10120호로 1973. 4.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법률 제3094호와 법률 제4502호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J 도로 145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7. 20. 접수 제10397호로 1977. 2.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B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P는 H 대 453m2, I 대 113m2 및 J 도로 145m2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3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다시 H 대 453m2 및 J 도로 145m2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4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서 피고 E은 H 대 453m2 및 J 도로 145m2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5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P가 2005. 10. 7. 사망하여 처(妻)인 피고 F와 자식들인 선정자 K, L, M가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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