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121㎡를 인도하고,
나. 위 가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서귀포시 E 토지는 1979. 8. 2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F 외 10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토지에서 1994. 12. 30. C 대 207㎡가 분할되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같은 날 G어촌계 명의로 198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G어촌계는 2005. 5. 16. D에게 서귀포시 C 대 207㎡를 2005.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6. 22. 위 토지에서 H 대 86㎡가 분할되었으며, D은 2005. 6. 24. 원고에게 C 대 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와 서귀포시 I 대 17㎡ 일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5
2.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서귀포시 I 대 17㎡는 피고의 모친인 J 명의로 1997. 11. 2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 지상 주택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얻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