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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8가합58211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337,226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2.부터, 221,337,22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천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8개동 247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주식회사 B가 분양주체로서 시행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시공하였는데, 피고는 C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1) 피고는 2011. 11. 8.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인 이천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2011. 11. 30.부터 2012. 11. 29.(1년) 168,832,752 2 E 2011. 11. 30.부터 2013. 11. 29.(2년) 422,081,880 3 F 2011. 11. 30.부터 2014. 11. 29.(3년) 337,665,504 4 G 2011. 11. 30.부터 2015. 11. 29.(4년) 253,249,128 5 H 2011. 11. 30.부터 2016. 11. 29.(5년) 253,249,128 6 I 2011. 11. 30.부터 2021. 11. 29.(10년) 253,249,128 합 계 1,688,327,520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1. 25.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벽체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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