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45,528,51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동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5개동 246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1 표 기재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이다.
나.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구성되어순번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1 362,526,342 2009. 6. 30. ~ 2010. 6. 29. 2 362,526,342 2009. 6. 30. ~ 2011. 6. 29. 3 543,789,514 2009. 6. 30. ~ 2012. 6. 29. 4 271,894,756 2009. 6. 30. ~ 2014. 6. 29. 5 271,894,756 2009. 6. 30. ~ 2019. 6. 29. 이 사건 보증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6. 29. 사용검사를 받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 2, 3 표 기재 ‘하자목록’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부분도장 기준, 전유 부분 하자보수비는 전체 246세대 중 218세대에 대한 전유 부분 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구 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 2년 3년 5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