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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6고단2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경부터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에서 거래처와 돼지 육 가공품 등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품을 납품한 뒤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마트에 시가 합계 311,564,238원 상당의 돼지 육 가공품을 납품처리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294,564,238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2,616,454원을 피해자 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4. 1. 2.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362,458,190원 상당의 돼지 육 가공품을 납품처리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3,309,052,318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14,725,263원을 그 무렵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외상 매입 잔액 확인서

1. 출고 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횡령 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 내용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횡령 액의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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