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의 태운 후 이동하던 중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 졌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더 마시러 갔었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