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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2 2015노35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⑴ 피고인이 목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아래와 같은 2005년 당시의 일요일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날 수조차 없다.

① 09:00에 시작하는 어린이 예배가 09:40에 끝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담당 보조교사인 T의 인솔 하에 집으로 돌아갔다.

②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 14:00부터 보안관계상 3층 강당의 문을 잠가 놓았다.

③ 오후 예배가 끝나면 피고인이 신도들과의 상담 등으로 15:00에는 3층 강당에 올라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청소담당 권사가 3층 강당을 청소하였고, AK 권사가 당시 3층 강당에서 숙식을 하였다.

④ 게다가 J는 “피해자와 그다지 친하지 않아 같이 놀았던 기억이 전혀 없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해자가 언급한 강제추행의 방식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방식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의 이러한 행위를 피고인에게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최초 진술부터 원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추행이 일어난 장소, 추행 방식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⑴ 추행이 일어난 장소 아래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 장소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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