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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287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폭행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당시 만취해 있어서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술에 취한 피해자 D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 미수죄에서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노래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3회 가량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남자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남자친구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본인은 뒤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 이쪽으로 오 세요’ 하면서 1번 방으로 데리고 가기에 노래방 종업원으로 오인하고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닫고 ‘ 키스 한 번 할까요 ’라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3회 가량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뒷걸음질 치면서 손으로 밀쳐 냈다.

”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의 진술 역시 “ 노래방에서 먼저 계산을 하고 1번 방 문을 열자 문 쪽에 서 있던 피해 자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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